제약바이오의 정석

최근 개정 내역

ICH·EU GMP·PIC/S·FDA 가이드라인의 최근 시행·개정·초안 공개 소식을 모았습니다. 날짜와 내용은 각 기관 공식 공지를 기준으로 정리했고,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ICH·EU·PIC/S·FDA 공식 목록을 매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 마지막 확인 10월 13일 02:43

2026년 10월

FDA최종 확정Biosimilar Postapproval Changes Q&A

바이오시밀러 및 상호교환 가능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허가 후 제조 변경 — 질의응답

Postapproval Manufacturing Changes to Biosimilar and Interchangeable Biosimilar Products: Questions and Answers

draft
2024년 7월 23일
final
2026년 10월 9일
  • 2024년 7월 초안을 최종 가이던스로 확정(2026년 10월판)
  • 351(k) 허가 바이오시밀러·상호교환 가능 바이오시밀러의 허가 후 제조 변경을 § 601.12 보고 범주(PAS·CBE-30·CBE-0·연차 보고)와 비교동등성 자료 중심으로 질의응답 4개(Q1~Q4)로 정리
  • Q4(새 제형·새 함량 보완 신청)의 CAA 부분을 고쳐 씀 — 허가 제품과 새 제품의 차이를 위험 평가해 자료 범위를 정하고, 품질 특성 차이가 보이면 위험 기반 표적 CAA를 보완 신청에 넣도록 함
  • 이 가이던스가 BPCI법 Q&A 가이던스의 Q&A I.20(허가 후 제조 변경 자료) 권고를 대체하며, FDA는 Q&A I.20을 철회한다고 밝힘
  • BsUFA III 재승인 협상에서 FDA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가이던스
FDA개정Biosimilar BPCI Q&A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BPCI법에 관한 질의응답

Questions and Answers on Biosimilar Development and the BPCI Act

공개
2026년 10월 9일
  • 최종 Q&A 가이던스 2026년 10월판(표지 Revision 4)
  • Q&A I.20(허가 후 제조 변경에 필요한 자료)을 철회하고, 같은 날 확정된 「바이오시밀러 허가 후 제조 변경 Q&A」 가이던스를 보도록 안내
  • 문서 끝에 가이던스 이력 표를 새로 추가(2026년 3월판·10월판 기록)
PIC/S시행PI 006-4

적격성 평가 및 밸리데이션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s on Qualification and Validation

공지
2026년 7월 30일
시행
2026년 10월 1일
이전판(PI 006-3)
2007년 9월 25일
  • 2007년판 PI 006-3(밸리데이션 마스터플랜·IQ/OQ·비무균 공정 밸리데이션·세척 밸리데이션 권고)을 전면 개정하고 문서 이름을 '적격성 평가 및 밸리데이션'으로 바꿈. 2015년 개정 Annex 15에 맞춘 개정임
  • URS·DQ·FAT/SAT 같은 사전 적격성 평가 단계와 IQ/OQ/PQ, 재적격성 평가를 시설·지원 유틸리티·설비·시스템 단위로 다시 정리함
  • 공정 밸리데이션에 연속 공정 검증(CPV), 전통 방식과 CPV를 섞는 하이브리드 접근, 지속적 공정 확인(OPV)을 넣음. '연속 3배치' 관행 대신 배치 수를 과학적 근거와 품질위험관리(QRM)로 정하도록 권고함
  • 운송 검증, 포장 밸리데이션(고형제), 유틸리티 적격성 평가, 시험법 밸리데이션 항목을 새로 넣음. 변경관리는 PI 054(위험 기반 변경관리)와 연결함
  • 세척 밸리데이션은 최대 허용 잔류량(MACO)과 건강 기반 노출 한도(HBEL)를 기준으로 함. HBEL이 낮은 제품은 수작업 세척으로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전용 부품, 세척 자동화, 품목 전환 때마다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2026년 9월

PIC/S시행PE 009-18

PIC/S 의약품 GMP 가이드 (PE 009-18)

PIC/S Guide to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Medicinal Products (Intro, Part I, Part II, Annexes)

위원회 채택
2026년 9월 22일
공지
2026년 9월 23일
시행
2026년 9월 24일
  • 이번 판의 개정 사유는 Annex 19(참고 검체·보존 검체) 개정 하나뿐임. 직전 판 PE 009-17(2023년 8월, Annex 1 개정)을 대체함
  • Annex 19에 병행수입·병행유통 제품의 검체 보관 절(9항)을 신설함. 국내법에 병행수입 제도가 있을 때만 적용됨
  • 재포장 제품은 참고 검체을 보관하지 않아도 됨. 대신 재포장 작업마다 보존 검체를 채취해 유효기간 후 최소 1년 보관하고, 재포장에 쓴 포장재 실물은 제품 유효기간 동안 보관함
  • 실물 보존 검체를 두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규제기관과 미리 합의했다면 사진·디지털 검체로 대신할 수 있음. 이때 배치번호·유효기간·안전성 표시·점자 정보가 모두 확인돼야 하고, 전자 보관은 Annex 11에 따라 기록 완전성을 지켜야 함
  • EU 전용 조항(5.1, 7.2, 8.2)은 PIC/S판에 채택하지 않음. EU 가이드와의 차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됨
EU시행EU GMP Annex 19 (revised)

EU GMP Annex 19 참고 검체 및 보존 검체 (개정)

EudraLex Volume 4 Annex 19 – Reference and Retention Samples

집행위 문서
2026년 6월 23일
적용
2026년 9월 24일
  • 2006년판 Annex 19를 개정함. EMA GMP/GDP 실사관 작업반과 PIC/S 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안했고, 공표 후 3개월 뒤부터 적용됨
  • 병행수입·병행유통·병행거래 제품의 참고 검체·보존 검체 요건을 추가함. 재포장 제품은 참고 검체을 면제하고, 재포장 작업마다 보존 검체를 두며, 포장재 실물을 보관해야 함
  • 사전 합의가 있으면 사진·디지털 검체를 인정함. 전자 기록은 Annex 11에 따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함
  • 적용 범위 조항에 병행수입·유통 제품을 명시함. 품목허가권자와 출하 승인 사이트가 다를 때의 서면 계약 요건은 기존대로 유지됨
FDA개정Hepatic Impairment PK

간기능 장애 환자의 약동학: 시험 설계, 자료 분석 및 용량에 미치는 영향

Pharmacokinetics in Patients with Impaired Hepatic Function: Study Design, Data Analysis, and Impact on Dosage

공개
2026년 9월 2일
의견 마감
2026년 12월 1일
  • 초안 공개와 함께 2003년 5월 가이던스(Pharmacokinetics in Patients with Impaired Hepatic Function)를 철회
  • 간기능 장애가 약동학·약력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이 언제 필요하고 언제 생략할 수 있는지 제시
  • 시험 설계에 집단 약동학(popPK) 접근을 포함하고, 간기능 지표와 약동학·약력학 파라미터의 관계 분석을 다룸
  • 화학의약품뿐 아니라 약물로 규제되는 치료용 펩타이드·단백질에도 적용

2026년 8월

FDA최종 확정Therapeutic Equivalence

치료적 동등성 평가

Evaluation of Therapeutic Equivalence

공개
2026년 8월 21일
  • 2022년 7월 초안을 최종 확정
  • FDA의 치료적 동등성 평가와 치료적 동등성 코드(TE 코드) 부여 방식을 설명
  • 오렌지북(Orange Book)에 실리는 다수 공급 전문의약품의 대체 조제 판단 근거로 쓰임
ICHQ&A 개정E14/S7B Q&As (R1)

QT/QTc 간격 연장 및 부정맥 유발 가능성의 임상·비임상 평가 질의응답 (R1)

Questions & Answers: Clinical and Nonclinical Evaluation of QT/QTc Interval Prolongation and Proarrhythmic Potential (R1)

Step 4
2026년 8월 20일
ICH 뉴스 게시
2026년 9월 18일
  • E14 질의 5.1·6.1·6.3을 개정(농도-반응 모델링 등)
  • S7B 1항·3항 질의를 개정·신설해 시험관내(in vitro)·생체내 비임상 시험 모범사례를 보강
  • 2022년 통합판 Q&A를 대체하는 개정판
FDA최종 확정CGT Development FAQ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자주 묻는 질문(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 Developing Potential Cellular and Gene Therapy Products

공개
2026년 8월 19일
  • CBER 치료제품국(OTP)에 자주 들어오는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질문을 문답으로 정리
  • 허가 심사 절차, 화학·제조·품질관리(CMC), 약리·독성, 임상, 임상약리 분야를 아우름
  • PDUFA VII 약속(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효율화)에 따라 마련, 앞으로 문항을 추가할 수 있음
FDA초안 공개ACTIMP Potency

능동 면역치료제의 역가 평가

Potency Assessment of Active Immunotherapy Products

공개
2026년 8월 19일
의견 마감
2026년 11월 18일
  • 능동 면역치료제(ACTIMP)의 역가 보증 전략 안에서 역가 시험법 설계·밸리데이션·평가 권고를 제시
  • 세포·유전자치료제 역가 보증 가이던스(초안)를 보완하며, 세포·유전자치료제가 아닌 펩타이드·단백질 기반 제품도 포함
  • 감염병 예방 백신, 박테리오파지, 생균 치료제, 분변 미생물 이식(FMT), 알레르겐 제품은 적용 제외
ICH개정 착수Q6(R1) / S13 / M7 Addendum

진행 중: Q6(R1) 규격 설정, S13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치료제 비임상, M7 니트로사민 부록

Work in progress: Q6(R1) Specifications; S13 Oligonucleotide-based therapeutics; M7 Addendum on nitrosamines

최신 작업계획서(ICH53)
2026년 8월 18일
  • 세 주제 모두 2026-10 현재 Step 2 초안이 공개되지 않음
  • Q6(R1): Q6A·Q6B를 통합·현대화해 전 모달리티 규격 설정 원칙 마련 중
  • M7 부록: 니트로사민 불순물 안전성 평가·관리 기준 마련 중(Step 1)
  • S13: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치료제 비임상 안전성 평가 개념서 단계
FDA개정ANDA or 505(b)(2)

제네릭의약품 허가신청(ANDA)과 505(b)(2) 신청 중 선택 기준

Determining Whether to Submit an ANDA or a 505(b)(2) Application

공개
2026년 8월 17일
의견 마감
2026년 10월 19일
  • 2019년 5월 가이던스를 개정하는 초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2019년판을 대체
  • FD&C법 505(j)항(ANDA)과 505(b)(2)항 간이 허가 경로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시
  • 2019년판 대비 중복 의약품(duplicate)과 505(j)항 허가 적격성 설명을 보강
FDA개정Container Closure Systems

사람용 의약품·생물의약품의 용기마개 시스템

Container Closure Systems for Human Drugs and Biological Products

공개
2026년 8월 13일
의견 마감
2026년 10월 13일
  • 최종 확정되면 1999년 5월 용기마개 시스템 가이던스와 2002년 5월 질의응답 가이던스를 대체
  • 위험 기반 체계로 포장 재료·구성품의 품질 평가와 품질관리를 하도록 원칙 제시
  • 복합제품의 의료기기 구성부분인 용기마개 시스템까지 포함
  • 신규 용기마개 평가, 추출물·침출물 평가 등은 주제별 후속 가이던스로 보완 예정
FDA개정Formal Meetings (PDUFA)

PDUFA 대상 제품 의뢰자·신청자와 FDA 간 공식 회의

Formal Meetings Between the FDA and Sponsors or Applicants of PDUFA Products

공개
2026년 8월 12일
  • 2023년 9월 초안을 최종 확정, 2017년 12월 가이던스와 2018년 6월 초안은 철회
  • CDER·CBER 신약·생물의약품 개발·심사 관련 회의의 요청·준비·일정·진행·기록 절차를 표준화
  • 회의 유형은 Type A, B, B(EOP), C, D, INTERACT의 6가지
  • ANDA, 바이오시밀러 신청, 의료기기 제출에는 적용하지 않음
ICH최종 확정M13B

속방성 경구용 고형제제 생물학적동등성: 추가 함량 생동성시험 면제

Bioequivalence for Immediate-Release Solid Oral Dosage Forms: Additional Strengths Biowaiver

Step 2
2025년 3월 13일
Step 4
2026년 7월 22일
  • 한 함량에서 생동성이 입증된 경우 다른 함량의 생동성시험을 면제받는 요건을 국제 조화
  • 개발 단계와 허가 후 변경 모두에 적용, 정제·캡슐·현탁용 산제/과립 대상
  • M13A(시험 설계 일반)에 이은 M13 시리즈 두 번째 가이드라인
ICHQ&A 개정M13B Q&As

M13B 추가 함량 생동성시험 면제 질의응답

ICH M13B Guideline: Bioequivalence for IR Solid Oral Dosage Forms: Additional Strengths Biowaiver - Questions and Answers

Step 4
2026년 8월 4일
  • M13B 본문과 함께 채택된 이행 지원용 질의응답
  • 추가 함량 면제 판단 시 해석이 갈리는 지점을 사례 중심으로 보충

2026년 7월

FDA최종 확정TDS Adhesion (ANDA)

제네릭의약품 허가신청(ANDA)용 경피·국소 전달 시스템의 부착성 평가

Assessing Adhesion With Transdermal and Topical Delivery Systems for ANDAs

공개
2026년 7월 31일
  • 2023년 4월 초안(개정 2판)을 최종 확정
  • 패치 등 경피·국소 전달 시스템(TDS)의 부착 성능 시험 설계·수행 권고(부착성 단독 또는 약동학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과 병행)
  • 부착 면적 비율 측정 방법과 통계 분석을 명확히 하고, 5점 척도 외 대체 척도는 pre-ANDA 회의에서 협의하도록 권장
  • 사진은 자동·광도 분석용이 아니라 육안 관찰 기록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한정
FDA개정TDS Irritation/Sensitization (ANDA)

제네릭의약품 허가신청(ANDA)용 경피·국소 전달 시스템의 자극성·감작성 평가

Assessing the Irritation and Sensitization Potential of Transdermal and Topical Delivery Systems for ANDAs

공개
2026년 7월 31일
  • 2023년 4월 개정 초안을 대체하는 두 번째 개정 초안
  • 경피·국소 전달 시스템(TDS)의 생체 내 피부 자극성(필요하면 감작성) 시험 설계·수행 권고를 명확히 함
  • 생체 내 감작성 시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새로 명확히 함
FDA초안 공개Biosimilar Container Closure & Device

바이오시밀러·상호교환 가능 바이오시밀러의 용기마개 시스템 및 의료기기 구성부분 고려사항

Biosimilar and Interchangeable Biosimilar Products: Considerations for Container Closure Systems and Device Constituent Parts

공개
2026년 7월 31일
  • 바이오시밀러 복합제품의 제형 형태(용기마개 시스템·의료기기 구성부분) 개발 권고를 담은 초안
  • PHS법 351(k)항 신청에서 바이오시밀러성·상호교환성 입증을 뒷받침할 자료와 시험 설계를 다룸
  • 기존 바이오시밀러 Q&A 가이던스 Q.I.4와 상호교환성 입증 가이던스의 관련 내용을 구체화
  • BsUFA III 약속에 따라 마련
ICHQ&A 개정M8 (eCTD v4.0)

전자 국제공통기술문서(eCTD) v4.0 이행지침·통제어휘·질의응답 갱신

eCTD v4.0 Implementation Guide Package, Controlled Vocabulary Package and Q&A update

ICH 뉴스 게시
2026년 7월 30일
  • eCTD v4.0 이행지침 패키지 갱신
  • 통제어휘(Controlled Vocabulary) 패키지 갱신
  • eCTD v4.0 질의응답 문서 갱신
ICH개정 착수Q5E Annex

첨단바이오의약품(ATMP) 제조공정 변경 시 동등성 평가 - Q5E 부속서

Comparability of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ATMPs) Subject to Changes in their Manufacturing Process

최종 개념서
2026년 7월 20일
  •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ATMP의 공정 변경 전후 동등성 평가를 Q5E 부속서로 다루기로 함
  • 아직 Step 1(초안 작성 전 단계)
EU시행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091 / (EU) 2025/2154

동물용의약품 GMP 시행규정 / 동물용의약품 원료의약품 GMP 시행규정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 for active substances used as starting materials in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EudraLex 게재
2026년 7월 16일
  • 동물용의약품과 그 원료의약품의 GMP를 EU 시행규정 두 건으로 따로 정함. 법적 근거는 동물용의약품 규정(EU) 2019/6임
  • EudraLex Vol.4 페이지에 두 규정의 2026-07-16 일자와 기존 가이드 대비 대응표를 함께 게시함
FDA최종 확정Formal Meetings (OTC Monograph)

일반의약품(OTC) 모노그래프 의약품 의뢰자·요청자와 FDA 간 공식 회의

Formal Meetings Between FDA and Sponsors or Requestors of Over-the-Counter Monograph Drugs

공개
2026년 7월 14일
  • 2022년 2월 초안을 최종 확정, FD&C법에 따라 FDA가 발행해야 하는 가이던스
  • FD&C법 505G항 OTC 모노그래프 의약품 관련 공식 회의의 요청·준비·진행·기록 절차를 정리
  • 여러 요청자가 함께하는 공동 회의 절차와 GRASE 판단용 임상시험계획(IND) 관련 회의도 포함
  • NDA·ANDA로 개발하는 일반의약품 회의에는 적용하지 않음
FDA개정Topical Corticosteroids BE

국소 피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생체 내 생물학적 동등성

Topical Dermatologic Corticosteroids: In Vivo Bioequivalence

공개
2026년 7월 14일
  • 1995년 6월 같은 제목 가이던스를 대체하고 2022년 10월 초안을 최종 확정
  • 모든 강도의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ANDA에서 혈관수축 반응(피부 창백)을 이용한 약력학적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방법 제시
  • 예비 용량-지속시간 혈관수축 시험과 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설계·방법 적격성·자료 분석·보고를 구체화
  • ED50과 본 시험 표본 수 추정 방법도 다룸

2026년 6월

ICH개정E6(R3) (consolidated)

GCP E6(R3) 통합본 (원칙·부속서 1·부속서 2)

Guideline for Good Clinical Practice E6(R3) - consolidated (Principles, Annex 1, Annex 2)

Step 4
2026년 6월 3일
오류 정정(참고문헌 오기)
2025년 10월 24일
통합본 발행
2026년 6월 16일
  • 원칙·부속서 1·부속서 2를 한 문서로 합치고 통합에 따른 편집상 수정 반영
  • 2025-10-24 오류 정정: 1.2.5항, 3.16.4항 참고문헌 표기 오탈자 수정
  • 위험기반·비례적 임상시험 관리 체계는 그대로 유지
ICH최종 확정E6(R3) Annex 2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E6(R3) 부속서 2

Guideline for Good Clinical Practice E6(R3) Annex 2

Step 2
2024년 11월 6일
Step 4
2026년 6월 3일
ICH 뉴스 게시
2026년 7월 10일
  • 분산형(원격·방문형) 임상시험 요소에 대한 GCP 고려사항을 별도 부속서로 정리
  • 실용적(pragmatic) 임상시험 요소와 실사용데이터(RWD) 활용 시 품질·신뢰성 확보 방안을 다룸
  • 원칙·부속서 1을 전제로 읽도록 설계되어 단독 적용 문서가 아님
  • 부속서 2 단독본은 2026년 12월까지만 한시 제공, 이후 통합본으로 일원화

2026년 2월

EU·PIC/S의견 수렴EU-PIC/S GMP Annex 6 concept paper

Annex 6 의료용 가스 제조 개정 개념서

Concept paper on the revision of Annex 6 – Manufacture of Medicinal Gases

의견 수렴 시작
2026년 2월 11일
의견 마감
2026년 4월 11일
  • 현재 업계 관행에 맞춰 범위를 한정해 검토·갱신함
  • 신기술과 전산화 시스템 활용을 반영함
EU·PIC/S의견 수렴EU-PIC/S GMP Annex 15 concept paper (EMA/INS/GMP/163466/2026)

Annex 15 적격성 평가·밸리데이션 개정 개념서

Concept paper on the revision of Annex 15 – Qualification and Validation

EMA 문서
2026년 1월 19일
의견 수렴 시작
2026년 2월 9일
의견 마감
2026년 4월 9일
정오표
2026년 7월 15일
  • Annex 15를 원료의약품(화학·생물) 제조업체에도 의무 적용하는 방향의 표적 개정임. 사르탄 니트로사민 사태의 교훈을 반영함
  • ICH Q9(R1) 품질위험관리 개정 내용을 반영함
  •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에 밸리데이션 마스터플랜, 적격성 평가·밸리데이션 방침, 변경관리 개념을 확대하고 외부 위탁 밸리데이션 관리를 강화함
  • 전면 개정은 이번 표적 개정이 끝난 뒤 따로 추진할 예정임

2026년 1월

ICH최종 확정M15

모델 기반 의약품 개발(MIDD) 일반 원칙

General Principles for Model-Informed Drug Development

Step 2
2024년 11월 6일
Step 4
2026년 3월 16일
ICH 뉴스 게시
2026년 2월 9일
  • PK/PD·PBPK 등 모델링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상위 원칙을 처음으로 마련
  • 모델 개발, 사용 데이터, 모델 평가, 문서화 수준에 대한 규제기관 기대치를 통일
  • MIDD 근거 평가표(Assessment Table) 양식을 함께 배포
ICH초안 공개M4Q(R2)

국제공통기술문서(CTD) 품질 부분 개정안 - 대비표·모의 작성례

The Common Technical Document - Quality (Revision of M4Q(R1)) - Mapping Document and Mock Example

Step 2
2025년 5월 14일
대비표(Mapping Document)
2026년 1월 12일
모의 작성례(Sakura Bloom R2) 공개
2026년 2월 13일
  • 기존 M4Q(R1)과 개정안의 모듈 2.3·3 구성을 개념 수준에서 대응시킨 대비표 발행
  • 저분자 가상 제품으로 개정 모듈 2.3·3 작성 방식을 보여주는 교육용 모의 자료 공개
  • 화학·생물의약품 전체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품질정보 구조의 기준 문서로 삼는 방향 유지
  • 2026-10 현재 Step 3, Step 4 미도달

2025년 12월

ICH개정E2B(R3) Information Paper / IG Package

E2B(R3) 개정 E2D 정합 안내문 및 이행지침 패키지(코드목록 포함)

E2B(R3) Information Paper on alignment with revised E2D, and Implementation Guide Package with Code List

관리위원회 승인(안내문)
2025년 12월 16일
ICH 뉴스 게시
2026년 1월 15일
  • E2D(R1) 개정이 전자 이상사례 보고 규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 이행지침 패키지와 코드목록을 갱신 배포
EU·PIC/S의견 수렴EU-PIC/S GMP Annex 3 concept paper

Annex 3 방사성의약품 제조 개정 개념서

Concept paper on the revision of Annex 3 – Manufacture of Radiopharmaceuticals

의견 수렴 시작
2025년 12월 15일
의견 마감
2026년 2월 15일
  • 2008년판 Annex 3이 다루지 못한 영역에 지침을 추가하고 일부 절을 명확히 함
  • 혁신적인 제조·관리 방식을 뒷받침하도록 개정함
EU·PIC/S의견 수렴EU-PIC/S GMP Chapter 1 (draft)

제1장 의약품 품질 시스템 개정 초안

Revised Chapter 1 –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consultation draft)

의견 수렴 시작
2025년 9월 3일
의견 마감
2025년 12월 3일
  • ICH Q9(R1)을 반영해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서 지식관리와 위험관리를 강화함
  • 제조 위험을 미리 찾아내 의약품 공급 부족을 예방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둠
  • 제품품질평가(PQR)에서 제품을 묶어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 기간에 생산 배치가 적은 경우의 처리를 명확히 함

2025년 11월

ICH최종 확정M11

임상시험계획서 전자 구조화 조화 양식(CeSHarP) - 가이드라인·템플릿·기술규격

Clinical electronic Structured Harmonised Protocol (CeSHarP) - Guideline, Template and Technical Specification

Step 2
2022년 9월 27일
Step 4
2026년 4월 15일
  • 임상시험계획서의 목차·공통 제목·작성 지침을 담은 국제 공통 템플릿 확정
  • 계획서 내용을 전자적으로 주고받기 위한 데이터 요소·속성(정의, 필수 여부, 반복 횟수) 기술규격 확정
  • 의약품·생물의약품·백신·복합제품·세포유전자치료제 등 모든 단계의 중재적 임상시험에 적용
ICH초안 공개E22

환자 선호도 연구의 일반 고려사항

General Considerations for Patient Preference Studies

Step 2
2025년 12월 11일
이해관계자 웨비나 보고서
2026년 7월 7일
  • 효과·부작용·편의성 등에 대해 환자가 무엇을 중시하는지 묻는 연구의 활용 원칙 제시
  • 연구 유형별 설계·수행·분석·제출 시 고려사항 정리
  • 허가 심사와 허가 유지 의사결정에 환자 선호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
ICH개정 착수E23 / M18 / M16

신규 주제: E23 유효성 실사용근거, M18 바이오시밀러 비교 유효성시험 필요성, M16 구조화 품질 제출

New topics: E23 RWE for effectiveness; M18 utility of comparative efficacy studies in biosimilars; M16 structured product quality submissions

E23 개념서
2025년 11월 12일
M18 개념서
2025년 11월 19일
M16 최종 개념서
2026년 8월 18일
  • E23: 유효성 판단에 실사용근거(RWE)를 쓰는 기준 마련 착수
  • M18: 바이오시밀러 개발에서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이 언제 필요한지 판단 틀 마련 착수
  • M16: 품질 자료의 구조화 전자 제출 표준 마련 착수
  • 모두 Step 1, 초안 미공개

2025년 10월

EU·PIC/S의견 수렴EU-PIC/S GMP Chapter 4 / Annex 11 (revised drafts) / new Annex 22 (draft)

제4장 문서화·Annex 11 컴퓨터화 시스템 개정 초안, 신설 Annex 22 인공지능 초안

Chapter 4 – Documentation, Annex 11 – Computerised Systems, Annex 22 – Artificial Intelligence (consultation drafts)

의견 수렴 시작
2025년 7월 7일
의견 마감
2025년 10월 7일
  • 제4장: 종이·전자·혼합(하이브리드) 문서 전반에서 데이터 완전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함
  • Annex 11: 컴퓨터화 시스템의 수명주기 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품질위험관리 적용을 의무화하며, 데이터 완전성·보안 통제를 강화함
  • Annex 22(신설): 제조 현장에 AI·머신러닝을 도입할 때의 요건을 정함. 모델 밸리데이션, 성능 모니터링, 사람의 검토 절차가 포함됨

2025년 9월

ICH최종 확정E2D(R1)

시판 후 안전성 정보: 개별 이상사례 보고(ICSR)의 관리·보고 정의와 기준

Post-Approval Safety Data: Definitions and Standards for Management and Reporting of Individual Case Safety Reports

Step 4
2025년 9월 15일
ICH 뉴스 게시
2025년 9월 24일
교육자료
2025년 12월 11일
  • 허가 후 개별 이상사례 보고의 정의와 증례 관리 모범사례를 개정
  • 지역별 보고 요건 차이를 인정하고 지역 규정 우선 확인을 명시
  • 개정에 맞춰 E2B(R3) 전자보고 규격 정합 안내문(Information Paper)이 2025-12 후속 발행
ICH최종 확정M14

실사용데이터(RWD) 활용 비중재 약물역학 연구의 계획·설계·분석·보고 일반 원칙(안전성 평가)

General Principles on Plan, Design, Analysis, and Reporting of Non-Interventional Studies that Utilise Real-World Data for Safety Assessment of Medicines

Step 4
2025년 9월 4일
ICH 뉴스 게시
2025년 9월 12일
  • 시판 후 안전성 평가용 실사용근거(RWE) 생성 연구의 계획·분석·보고 기준을 조화
  • 지역마다 다른 RWD 정의를 인정하고 보충 데이터 활용 여지를 둠

2025년 8월

ICH초안 공개Q3E

추출물 및 침출물(E&L) 가이드라인

Guideline for Extractables and Leachables

Step 2
2025년 8월 26일
싱가포르 총회 공개의견 보고
2025년 11월 19일
  • 포장·투여기구 부품 유래 용출 불순물의 평가·관리 체계를 처음으로 국제 조화
  • Q3A~Q3D, M7에 이어 불순물 가이드라인 체계를 확장
  • Class 3 침출물 모노그래프 지원 문서 동반 공개
  • 2026-06 총회 기준 Step 4 미도달, 의견 반영 작업 중

2025년 6월

ICH초안 공개E20

임상시험의 적응형 설계

Adaptive Designs for Clinical Trials

Step 2
2025년 6월 25일
  • 확증 임상시험에서 적응형 설계의 계획·수행·분석·해석 원칙 제시
  • 2025-06 제목이 'Adaptive Designs for Clinical Trials'로 변경
  • 2026-10 현재 Step 3

2025년 5월

ICH초안 공개E21

임신·수유 중인 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

Inclusion of Pregnant and Breastfeeding Individuals in Clinical Trials

Step 2
2025년 5월 14일
  • 임신·수유부를 임상시험에 포함·유지하기 위한 원칙과 실무 제시
  • 안전성·유효성·약동학 자료를 확보해 허가사항(라벨링) 개선 목표
  • 2026-10 현재 Step 3

2025년 4월

ICH초안 공개Q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안정성시험

Stability Testing of Drug Substances and Drug Products

Step 2
2025년 4월 11일
  • Q1A~F와 Q5C를 하나의 안정성 가이드라인으로 통합하는 전면 개정안
  • 위험관리 기반 안정성 전략과 신규 모달리티 고려사항 추가
  • 2026-10 현재 Step 3(의견 반영), Step 4 미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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