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직무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다. “밸리데이션(Validation)과 적격성평가(Qualification)는 무엇이 다른가?” 밸리데이션 뜻을 묻는 질문에서 시작해 IQ·OQ·PQ 차이, 공정 밸리데이션 배치 수까지 꼬리질문이 이어진다. 질문은 한 줄인데 막상 답하려면 말이 꼬인다. 둘 다 “증명한다”는 말로 정의되고, IQ·OQ·PQ와 공정 밸리데이션이 같은 문서에 섞여 나오기 때문이다.
마침 2026년 10월 1일, 이 두 개념을 다루는 PIC/S 권고서가 19년 만에 새 판으로 바뀌어 시행에 들어갔다. 문서 번호는 PI 006-4이고 제목은 「Recommendations on Qualification and Validation」이다. 2007년부터 쓰던 PI 006-3을 대체한다.
밸리데이션의 뜻과 종류는 밸리데이션이란(뜻·종류) 글에서 먼저 다뤘다. 이 글에서는 PI 006-4 개정 내용을 따라가면서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을 구분하고, 면접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말하면 좋은지까지 다룬다. 개정 문서를 읽어 보면 두 개념의 차이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인다.
PIC/S PI 006-4 개정 개요
PIC/S와 PI 문서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는 각국 GMP 실사 기관이 모인 국제 협력체다. 식약처는 2014년에 가입했다. PIC/S는 GMP 가이드 본문(PE 009) 외에, 실사관 교육과 업계 참고를 위한 권고 문서를 따로 내는데 이 문서들에 PI 번호가 붙는다. PI 006은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을, PI 007은 무균공정 밸리데이션을, PI 046은 HBEL(건강 기반 노출 한도) 설정을 다룬다.
PI 006-3은 2007년 9월에 나온 문서로,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VMP), 설치·운전 적격성평가(IQ·OQ), 비무균 공정 밸리데이션, 세척 밸리데이션 네 가지 권고를 한데 묶은 것이었다. EU GMP Annex 15가 2015년에 전면 개정된 뒤에도 PI 006-3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번에 그 간격을 메운 것이다.
PI 006-3에서 PI 006-4로
PI 006-4는 2026년 7월 30일 발행되었고 10월 1일 시행되었다. 분량은 26쪽에서 49쪽으로 늘었다. 네 개로 나뉘어 있던 권고를 적격성평가·밸리데이션 전체를 다루는 단일 문서로 다시 썼고, ICH Q9 원칙에 따른 품질 위해관리(QRM)를 모든 장에 걸쳐 적용했다.
주요 개정 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Table 1과 같다. 새로 장·절을 둔 주제는 사전 적격성평가 단계, 성능 적격성평가(PQ), OPV(ongoing process verification), 수송 검증, 고형제 포장 밸리데이션, 유틸리티 적격성평가,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이다. 반대로 이미 쓰고 있는 설비의 적격성평가와 회고적 밸리데이션 내용은 빠졌다. 적용 범위는 원료의약품, 중간체, 완제의약품이고, 컴퓨터화 시스템은 Annex 11, 무균공정은 PI 007이 계속 맡는다.
Table 1. PI 006-3과 PI 006-4 주요 개정 내역 비교
| 항목 | PI 006-3 (2007) | PI 006-4 (2026) |
| 문서 제목 | VMP, IQ·OQ, 비무균 공정 밸리데이션, 세척 밸리데이션 권고 | Recommendations on Qualification and Validation |
| 발행·시행 | 2007년 9월 25일 | 2026년 7월 30일 발행, 10월 1일 시행 |
| 분량 | 26쪽 | 49쪽 |
| 문서 성격 | 실사관용 권고, 업계에 의무 아님 | 실사관 교육 자료 겸 업계 가이드, 법적 구속력 없음 |
| 적용 범위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 원료의약품, 중간체, 완제의약품 (컴퓨터화 시스템은 Annex 11, 무균공정은 PI 007) |
| 품질 위해관리(QRM) | 상세히 다루지 않음 | ICH Q9 원칙에 따라 모든 장에 적용, 생애주기 검토 일정 요구 |
|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VMP) | 항목별 매트릭스 중심, 회고적 밸리데이션을 방식으로 포함 | 정기 검토, 최악 조건(worst case) 근거, 재적격성평가 주기 근거, OPV 대상 목록, 일탈 관리·데이터 완전성 확인 방법 추가 |
| 적격성평가 단계 | IQ·OQ 중심 | URS·FAT·SAT 등 사전 단계 강화, DQ와 PQ 강조, ASTM E2500 방식도 허용 |
| 사용 중인 설비의 적격성평가 | 별도 내용 있음 | 삭제 |
| 성능 적격성평가(PQ) | 별도 권고 없음 | IPC보다 많은 시료, 처음·중간·끝 3회 채취는 부적절, Cpk·Ppk·다변량 통계 권장 |
| 공정 밸리데이션 방식 | 예측적·동시적·회고적 | 예측적·동시적 + continuous·hybrid 방식, 회고적 밸리데이션은 허용하지 않음 |
| 밸리데이션 배치 수 | 연속 3배치를 일반적으로 수용 | 위해평가와 공정 이해로 과학적으로 정당화, Annex 15의 3배치 문구는 과도기적이라고 각주에 명시 |
| 밸리데이션 이후 관리 | 재밸리데이션 중심 | OPV가 주기적 재밸리데이션을 대신함, 모든 공정에 적용 |
| 세척 한도 | 치료용량의 0.1%, 10 ppm, 육안 잔류 없음 중 가장 엄격한 값 | HBEL 기반(PI 046 참조), 경고 기준, 설비 라인 전체 누적 잔류량, 불균일 분포 고려 |
| 세척 육안검사 | 별도 절 없음 | 별도 절 신설, 건조 후·자격자·정해진 조명 조건에서 검사 |
| 수송 검증·유틸리티 적격성평가 | 별도 절 없음 (수송은 언급 없음, 유틸리티는 적격성평가 대상으로만 언급) | 새로 추가 (정제수 1년 3단계 PQ, 증기 품질 시험 등) |
| 포장 밸리데이션·시험방법 밸리데이션 | 별도 절 없음 | 새로 추가 (고형제 포장, ICH Q2(R2) 참조) |
| 밸리데이션 중 일탈 | 보고서에 기록하고 설명 | 판정 기준 불합격도 일탈, 회사 일탈 관리 시스템에도 등록 |
| 데이터 완전성 | 다루지 않음 | VMP에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작업하지 않은 인원이 독립적으로 확인 |
| 변경관리 | 변경관리 의지 표명과 공식 절차 | 변경관리위원회, 단계별 승인, 품질부서 필수 참여, 정량적 효과성 확인, PI 054 참조 |
Annex 15와의 관계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PI 006-4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EU·PIC/S GMP Annex 15가 바뀐 것은 아니다. Annex 15는 2015년 10월 1일 시행된 판이 그대로 유효하다. PI 006-4는 2015년판 Annex 15 내용을 반영해 권고서를 새로 쓴 것이고, 몇몇 주제에서는 Annex 15보다 더 자세하고 더 엄격하다.
Annex 15 자체의 개정은 따로 진행 중이다. EMA와 PIC/S 공동 작업반이 2026년 2월에 개정 방향을 담은 컨셉 페이퍼를 공개해 의견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Annex 15를 원료의약품 제조소에도 적용하고 ICH Q9(R1)을 반영하는 것이며, 예정 일정상 최종 발행은 2028년 무렵이다.
PI 006-4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권고서다. 그런데 이 문서는 PIC/S 실사관의 교육 자료로도 쓰인다. 그래서 업계는 이 문서를 “실사에서 기대하는 수준”으로 읽는다. 면접에서 개정 이야기를 꺼낼 때도 “규정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실사 기대 수준이 구체화되었다”고 말해야 정확하다.
적격성평가(Qualification)의 정의
GMP 용어 정의
EU GMP Part II(ICH Q7) 용어 정의에서 적격성평가는 설비나 부대 시스템이 올바르게 설치되었고, 올바르게 작동하며, 실제로 기대한 결과를 내는지를 증명하고 문서로 남기는 행위다. 정의 뒤에는 한 문장이 더 붙는다. 적격성평가는 밸리데이션의 일부이지만, 개별 적격성평가 단계만으로 공정 밸리데이션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두 문장이 두 개념의 관계를 거의 다 설명한다. 적격성평가는 밸리데이션이라는 큰 틀 안에 들어 있다. 그렇지만 IQ·OQ·PQ를 모두 끝냈다고 해서 그 설비로 만든 제품의 공정이 밸리데이션된 것은 아니다.
적격성평가의 대상
적격성평가의 대상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시설(facility), 유틸리티(utility), 설비(equipment), 시스템이 여기에 들어간다. 바이오의약품 공장으로 예를 들면 바이오리액터,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UF/DF 스키드, 정제수·주사용수(WFI) 시스템, 청정 증기 발생기, 공조(HVAC) 시스템, 오토클레이브, 아이솔레이터가 모두 적격성평가 대상이다.
PI 006-4는 유틸리티 적격성평가를 별도 주제로 다룬다. 정제수 시스템은 계절 변동을 보기 위해 1년에 걸쳐 세 단계로 PQ를 하고, 멸균용 증기는 사용점(point of use)에서 비응축성 가스, 과열도, 건조도를 시험하고 주사용수 기준으로 화학 시험을 한다. 증기 하나로 여러 설비를 돌린다면 동시 사용 조건에서 공급 용량을 확인하고, 설비가 추가될 때 다시 평가해야 한다.
적격성평가가 묻는 질문
적격성평가가 확인하려는 것은 하나다. “이 설비는 쓸 준비가 되었는가?” 설계가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설계대로 설치되었는지, 정해진 운전 범위에서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실제 사용 조건에서도 그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한다.
적격성평가의 결과물은 “이 설비는 정해진 조건에서 의도대로 작동한다”는 문서화된 증거다. 아직 제품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바이오리액터 OQ에서는 온도와 pH가 설정값을 잘 따라가는지를 보지, 그 안에서 키운 세포가 원하는 품질의 항체를 만드는지를 보지 않는다. 그 질문은 밸리데이션이 맡는다.
밸리데이션(Validation)의 정의
GMP 용어 정의
EU GMP 가이드 용어 정의에서 밸리데이션은 GMP 원칙에 따라 절차, 공정, 설비, 자재, 활동 또는 시스템이 실제로 기대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다. 공정 밸리데이션은 Annex 15 용어 정의에서 정해진 변수 범위에서 운전한 공정이 미리 정한 규격과 품질특성을 갖춘 의약품을 효과적이고 재현성 있게 생산할 수 있다는 문서화된 증거로 정의된다.
공정 밸리데이션 정의에서 중요한 단어는 “재현성 있게”다. 한 번 잘 만든 것으로는 부족하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원료 로트가 바뀌고, 작업자가 바뀌고, 교대 시간이 바뀌어도 같은 품질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PI 006-4가 계획서에 “일상적인 변동을 어떻게 모사할지”를 적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밸리데이션의 대상
밸리데이션 대상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공정 밸리데이션, 세척 밸리데이션,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컴퓨터화 시스템 밸리데이션(CSV), 포장 밸리데이션이 대표적이다. 무균공정에서는 배지충전(media fill)이 공정 밸리데이션의 일부로 들어간다.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은 ICH Q2(R2)를 따른다. PI 006-4는 이 주제를 개략적으로만 다루고 ICH Q2(R2), FDA, WHO 가이드를 참조하도록 했다. 표면 모니터링에서 소독제의 항균 효과를 중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적합성 시험도 함께 언급한다.
두 개념의 관계
주방으로 비유하면 쉽다. 새 오븐을 들였을 때, 오븐이 제대로 설치되었고 설정 온도까지 정확히 올라가며 온도가 고르게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격성평가다. 그 오븐으로 같은 레시피의 케이크를 매번 같은 품질로 구워 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밸리데이션이다.
순서도 분명하다. 적격성평가를 마친 설비에서 밸리데이션을 한다. PI 006-4는 상업 공정 밸리데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갖춰야 할 것으로 적격성평가를 마친 시설·유틸리티·설비·시스템과 밸리데이션을 마친 시험방법을 명시한다. 설비 상태를 모르는 채로 공정의 재현성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Table 2.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 비교
| 구분 | 적격성평가(Qualification) | 밸리데이션(Validation) |
| 확인하는 질문 | 설비가 의도대로 설치·작동하는가 | 공정·방법이 기대한 결과를 재현성 있게 내는가 |
| 대상 | 시설, 유틸리티, 설비, 시스템 | 공정, 세척, 시험방법, 포장, 컴퓨터화 시스템 |
| 대표 단계 | URS, DQ, FAT·SAT, IQ, OQ, PQ | 공정 설계, 공정 밸리데이션, OPV |
| 순서 | 먼저 수행 | 적격성평가가 끝난 뒤 수행 |
| GMP 용어 정의상 관계 | 밸리데이션의 일부 | 적격성평가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 |
“적격성평가는 설비, 밸리데이션은 공정”이라는 구분은 출발점으로는 좋다. 다만 절대 규칙은 아니다. FDA는 공정 밸리데이션 2단계를 “Process Qualification”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PPQ(Process Performance Qualification)를 둔다. 공정에도 qual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다. 면접에서 단순 구분만 말하면 바로 이 지점에서 꼬리질문이 나온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적격성평가 단계 (URS·DQ·FAT/SAT·IQ·OQ·PQ)
URS (사용자 요구사항 규격서)
URS(User Requirements Specification)는 사용자가 설비나 시스템에 요구하는 것을 적은 문서다. 적격성평가 전 과정의 기준점이 된다. DQ에서 설계를 검토할 때도, PQ에서 성능을 판정할 때도 결국 URS에 적은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를 본다.
PI 006-4는 URS를 관리 문서로 다루라고 한다. 공급업체 선정이 진행되면서 URS가 바뀌면 문서 변경관리로 버전을 관리해야 한다. 또 꼭 필요한 요구사항과 조정 가능한 요구사항을 구분해서 적으라고 한다. 모든 항목을 필수로 적어 두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공급업체가 불필요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DQ (설계 적격성평가)
DQ(Design Qualification)는 제안된 설계가 의도한 용도에 맞는지를 문서로 검증하는 단계다. Annex 15는 DQ에서 설계가 URS를 충족한다는 것을 보이라고 요구한다. 설비를 발주하기 전, 혹은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일이다.
PI 006-4는 예전처럼 IQ·OQ에 무게를 두던 방식에서, 견고한 설계 규격을 바탕으로 한 DQ와 PQ 쪽으로 무게를 옮겼다. 설계 단계에서 잡아야 할 문제를 설치 뒤에 발견하면 수정 비용이 훨씬 커진다. 사전 적격성평가 단계나 적격성평가에서 나온 일탈은 시정 및 예방조치(CAPA)로 이어져야 한다.
FAT와 SAT
FAT(Factory Acceptance Test)는 제작사 공장에서 출하 전에 하는 시험이고, SAT(Site Acceptance Test)는 설비가 설치될 현장에서 하는 시험이다. 둘 다 Annex 15 3장에 나오며, PI 006-4는 이를 적격성평가 과정 안에 더 확실히 넣었다.
PI 006-4에 따르면 운송과 설치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으면 FAT·SAT 결과를 활용해 IQ·OQ 범위를 줄일 수 있다. 단, 이렇게 활용하려면 FAT·SAT 모두 승인된 계획서와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제작사가 준 시험 성적서 한 장으로는 대신할 수 없다.
IQ·OQ·PQ
IQ(Installation Qualification)는 설비가 설계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도면과 실물 대조, 접액부 재질 증명서, 배관 연결과 기울기, 계측기 교정 성적, 매뉴얼과 예비 부품 목록이 대상이다. PI 006-4는 IQ의 최소 확인 항목을 늘렸다.
OQ(Operational Qualification)는 설비가 정해진 운전 범위 전체에서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운전 범위의 상한과 하한, 알람과 인터락, 제어 기능을 시험한다. PQ(Performance Qualification)는 실제 생산 조건이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조건에서 설비 성능이 반복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Annex 15는 PQ에서 생산 원료, 적합한 대체물 또는 모의 제품을 쓸 수 있다고 한다.
Table 3. 적격성평가 단계별 확인 내용 (바이오리액터 예)
| 단계 | 확인하는 것 | 바이오리액터에서의 예 |
| URS |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과 조건 | 작업 부피, 온도·pH·DO 제어 범위, 일회용 백 사용 여부 |
| DQ | 설계가 URS를 충족하는지 | 교반기·스파저 설계로 목표 세포 밀도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지 |
| FAT·SAT | 출하 전·설치 후 기능 시험 | 제작사 공장에서 제어 시험, 현장 설치 후 같은 항목 재확인 |
| IQ | 설계대로 설치되었는지 | 도면 대조, 접액부 재질 증명서, 센서 교정 성적 |
| OQ | 운전 범위 전체에서 작동하는지 | 온도·pH·DO 설정값 추종, 알람·인터락 작동 |
| PQ | 실제에 가까운 조건에서 성능이 유지되는지 | 배지를 채워 정해진 기간 운전하며 제어 성능과 무균 유지 확인 |
IQ·OQ·PQ 차이를 한 번에 기억하려면 각 단계가 던지는 질문을 외우면 된다. IQ는 “제대로 놓였는가”, OQ는 “범위 끝까지 제대로 움직이는가”, PQ는 “실제로 쓰는 조건에서 계속 제대로 움직이는가”를 묻는다. 순서를 바꿀 수 없는 이유는 이렇다. 설치가 잘못된 설비로 운전 시험을 하면 결과를 믿을 수 없고, 운전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설비로 실제 조건 시험을 하면 실패했을 때 원인이 설비인지 조건인지 구분할 수 없다.
PI 006-4가 PQ에 요구하는 것
PI 006-4는 PQ에서 공정 중 시험(IPC)보다 많은 시료를 채취하라고 한다. 배치의 처음, 중간, 끝 세 번만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IPC를 1시간마다 한다면 PQ에서는 15분 간격 채취와 함께 균일성·입자 크기 같은 추가 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한다.
결과 해석에는 통계 도구를 쓰라고 권한다. 단순한 추세 그래프보다 관리도, 공정능력지수(Cpk), 공정성능지수(Ppk), 다변량 통계적 공정관리(MSPC)가 더 강력하다고 본다. 재적격성평가에 대해서는 같은 사양의 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like-for-like) 문서화하고 근거를 남기고 품질부서가 승인하면 예방정비 체계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대신 정기 검토에서 작은 변경이 쌓여 큰 변경이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Cpk와 Ppk는 둘 다 공정이 규격 안에 얼마나 여유 있게 들어오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다. Cpk는 짧은 기간의 공정 내 변동(군내 변동)으로 계산하고, Ppk는 전체 데이터의 변동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흔들리는 요인이 있으면 Ppk가 Cpk보다 낮게 나온다. 면접에서 PQ 통계 이야기를 꺼냈다면 이 차이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개념이 헷갈리는 이유
PQ와 PPQ
첫 번째 이유는 비슷한 약어다. 설비의 PQ(Performance Qualification)와 공정의 PPQ(Process Performance Qualification)는 이름이 거의 같다. FDA 공정 밸리데이션 가이던스(2011)는 공정 밸리데이션을 세 단계로 나눈다. 1단계 공정 설계(Process Design), 2단계 공정 적격성평가(Process Qualification), 3단계 지속적 공정 확인(Continued Process Verification)이다.
2단계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다. 하나는 시설 설계와 설비·유틸리티 적격성평가이고, 다른 하나가 PPQ다. PPQ는 상업 생산 조건에서 공정이 재현성 있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EU에서 말하는 전통적 공정 밸리데이션 배치와 같은 일을 한다. 즉 설비 PQ는 PPQ보다 앞서 끝나 있어야 한다.
verification이라는 단어
두 번째 이유는 verification이다. Annex 15 6장은 수송의 “검증(verification)”, 7장은 포장의 “밸리데이션(validation)”이라고 단어를 다르게 쓴다. 여기에 공정 쪽에서는 비슷한 용어가 세 개나 나온다. 이 셋을 한 표로 보면 헷갈릴 일이 줄어든다.
Table 4. 헷갈리기 쉬운 용어
| 용어 | 나오는 문서 | 대상과 시점 |
| PQ (Performance Qualification) | Annex 15 3장 | 설비·시스템, IQ·OQ 다음 |
| PPQ (Process Performance Qualification) | FDA 2011 가이던스 2단계 | 상업 공정, 상업 출하 전 |
| 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 | Annex 15 5장 | 공정, 전통적 공정 밸리데이션을 대신하는 접근 |
| Ongoing process verification (OPV) | Annex 15 5장, PI 006-4 | 상업 공정, 상업 생산 기간 내내 |
| Continued process verification (CPV) | FDA 2011 가이던스 3단계 | 상업 공정, 상업 생산 기간 내내 |
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은 공정 성능을 실시간으로 계속 감시해서 전통적인 밸리데이션 배치를 대신하는 방법이다. PAT(공정분석기술)처럼 공정 데이터를 연속으로 얻을 수 있어야 쓸 수 있다. PI 006-4는 이 방식이 허가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고, 다변량 수학 모델을 쓴다면 그 모델도 밸리데이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OPV와 CPV는 이름은 다르지만 둘 다 상업 생산 중에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활동이다.
verification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밸리데이션보다 가벼운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OPV는 상업 생산 기간 내내 데이터를 모으고 통계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일이고, 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은 아예 전통적 공정 밸리데이션을 대신한다. 단어보다 “무엇을 대상으로, 언제, 무엇을 증명하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밸리데이션 직무는 회사마다 다르다
세 번째 이유는 회사 조직이다. 어떤 회사는 밸리데이션팀이 설비 적격성평가와 공정 밸리데이션을 모두 맡고, 어떤 회사는 엔지니어링 부서가 IQ·OQ를, 생산·MSAT 부서가 공정 밸리데이션을, QA가 계획서와 보고서 승인을 맡는다.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은 QC가, CSV는 별도 IT·CSV 조직이 맡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밸리데이션 직무의 일상 업무는 회사가 달라도 비슷하다. 계획서(protocol)를 쓰고, 현장에서 시험을 수행하거나 입회하고, 결과를 판정 기준과 비교해 보고서를 쓴다. 판정 기준을 벗어난 결과가 나오면 일탈을 열고 원인을 조사한다. 재적격성평가 주기가 다가오는 설비 목록을 관리하고, 변경관리 요청이 들어오면 그 변경이 적격성평가나 밸리데이션을 다시 해야 하는 일인지 영향평가를 한다. 신입은 대개 남이 쓴 계획서를 따라 시험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직무에서는 문서 작성 능력만큼 설비와 공정 원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OQ 계획서에 온도 균일성 시험을 넣으려면 그 설비가 어떻게 열을 전달하는지 알아야 하고, 세척 밸리데이션의 최악 조건(worst case)을 정하려면 어떤 제품이 왜 씻기 어려운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면접에서 밸리데이션 직무 지원 동기를 말할 때도 “꼼꼼해서”보다 “원리를 알고 증거로 보여 주는 일이 좋아서”라고 말하고, 그 근거가 되는 경험을 붙이는 편이 설득력이 있다.
현직자끼리도 “밸리데이션 업무”라고 하면 서로 다른 일을 떠올린다. 지원자는 채용 공고의 직무 설명을 꼼꼼히 읽고, 그 회사가 어떤 일을 밸리데이션 직무에 넣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는 회사의 조직 이름을 그대로 쓰되, 개념 설명은 GMP 용어 정의대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정 밸리데이션 배치 수
“3배치”는 어디서 왔나
취업 준비생 대부분은 “공정 밸리데이션은 연속 3배치”라고 외운다. 그런데 이 숫자의 출처를 확인해 보면 문서마다 입장이 다르다. PI 006-3은 연속 3배치를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Annex 15는 위해관리에 근거해 배치 수를 정하되 “최소(a minimum of)” 연속 3배치가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 초기 배치를 OPV에서 얻은 이후 배치 데이터로 보완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DA 2011 가이던스는 배치 수를 정하지 않는다. 제조사가 공정 변동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만큼의 배치를 근거를 갖고 정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3은 어느 문서에서도 “이만큼 하면 끝”이라는 숫자가 아니었다. Annex 15에서도 3은 기본값이 아니라 하한이다.
PI 006-4 각주의 의미
PI 006-4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 연속 밸리데이션 배치 수는 위해평가와 기존 제품·공정 이해에 근거해 과학적으로 정당화해야 한다고 했다. 실생산 규모에서 배치 내 변동과 배치 간 변동이 잘 파악되어 있다면 더 적은 배치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유연성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각주에 현재 Annex 15의 “최소 연속 3배치” 문구는 과도기적인 것이며, 다음 Annex 15 개정에서는 위해 기반 접근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적었다. 고정된 배치 수를 일부러 정하지 않은 이유도 과학적 접근과 QRM을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Table 5. 공정 밸리데이션 배치 수에 대한 문서별 입장
| 문서 | 배치 수에 대한 입장 |
| PIC/S PI 006-3 (2007) | 연속 3배치를 일반적으로 수용 |
| EU·PIC/S GMP Annex 15 (2015) | QRM에 근거해 정하되 최소 연속 3배치가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 OPV 데이터로 보완해야 할 수 있음 |
| FDA 공정 밸리데이션 가이던스 (2011) | 배치 수를 정하지 않음, 공정 변동 이해를 보여 줄 근거로 정함 |
| PIC/S PI 006-4 (2026) | 위해평가와 공정 이해로 과학적으로 정당화, Annex 15의 3배치 문구는 과도기적이라고 각주에 명시 |
밸리데이션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
PI 006-4는 Annex 15가 요구하는 계획서 항목에 몇 가지를 더 붙였다. 공정 위해평가 결과를 참조할 것, 배치 수의 근거를 적을 것, 일상적인 변동을 어떻게 모사할지 적을 것, 어떤 통계 분석을 쓸지 적을 것. 계획된 변동의 예로는 다른 원료의약품·원자재 로트 사용, 대체 설비 사용, 보관 시간(hold time), 환경 변동, 야간 근무와 교대 시간을 포함한 생산을 예로 든다. 계획할 수 없는 변동은 기록했다가 보고서에서 일상 범위와 비교해 평가한다.
공정 밸리데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생산 현장에 갖춰져 있어야 할 것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목표 제품 품질 프로파일(QTPP)과 핵심품질특성(CQA), 핵심공정변수(CPP), 핵심물질특성(CMA), 개발·스케일업·기술이전 보고서, 시험 단계와 시료 채취 계획과 판정 기준을 담은 초기 관리전략, 적격성평가를 마친 시설과 설비, 밸리데이션을 마친 시험방법, 적격 공급업체, 교육을 마친 인력, 그리고 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해 승인된 계획서다.
배치 수를 근거로 설명하려면 데이터가 먼저 있어야 한다. 실생산 규모에서 배치 내·배치 간 변동 데이터가 없으면 “적게 해도 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배치 수 근거가 계획서 작성 시점에 쓸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모아야 하는 데이터라고 본다. 3배치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의 근거를 보이라는 이야기다.
회고적 밸리데이션 폐지와 OPV
예측적·동시적·회고적 밸리데이션
공정 밸리데이션은 수행 시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눈다. 예측적 밸리데이션(prospective)은 상업 출하 전에 밸리데이션을 끝내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동시적 밸리데이션(concurrent)은 환자에게 이익이 큰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 밸리데이션 배치를 밸리데이션 완료 전에 출하하는 방식이다. Annex 15는 이 경우 근거를 문서화하고 승인받으라고 요구한다.
회고적 밸리데이션(retrospective)은 이미 생산한 배치의 과거 기록을 모아 공정이 관리되고 있었다고 사후에 입증하는 방식이다. Annex 15는 2015년 개정에서 이 방식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고, PI 006-3에는 남아 있던 회고적 밸리데이션 절이 PI 006-4에서 빠졌다. PI 006-4는 회고적 밸리데이션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오래된 품목은 어떻게 하나
예전 기준으로 밸리데이션한 공정(legacy process)도 현재 공정 밸리데이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PI 006-4는 갭 분석(gap analysis)과 위해평가로 추가로 필요한 시험을 찾고, 그 시험을 OPV 안에서 수행하라고 한다. 과거 기록을 모아 보고서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데이터를 더 모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OPV가 주기적 재밸리데이션을 대신한다
예전에는 일정 주기마다 공정을 다시 밸리데이션하는 방식이 흔했다. PI 006-4는 OPV가 이를 대신한다고 명시했다. OPV는 초기 밸리데이션을 어떤 방식으로 했든 모든 공정에 적용하고, 결과 보고는 통상 1년을 넘지 않는 주기로 한다. VMP에는 OPV 대상 제품과 공정 목록을 적어야 한다.
OPV 결과는 제품품질평가(PQR)와 연결된다. PI 006-4는 적격성평가 내용도 제품품질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다룬다. 결국 밸리데이션 보고서에 서명하는 순간 끝나는 일이 아니라, 제품이 시장에 있는 동안 계속되는 생애주기(lifecycle) 활동이 되었다.
신입 지원자에게 OPV는 의외로 가까운 업무다. 생산·QA·MSAT 신입이 가장 먼저 맡는 일 중 하나가 배치 데이터를 모아 추세를 보고 이상한 점을 찾는 일이다. 면접에서 “입사하면 어떤 일을 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OPV와 제품품질평가를 연결해 말하면, 밸리데이션을 서류 작업이 아니라 생애주기 관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세척 밸리데이션의 변화
세척 밸리데이션 프로그램의 구성
세척 밸리데이션 장은 PI 006-4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썼다. 세척 밸리데이션 프로그램을 세 가지로 정의한다. 핵심 세척 변수를 찾는 세척 공정 개발, 미리 정한 횟수의 세척 확인으로 이루어진 밸리데이션 연구, 연구가 끝난 뒤의 지속적 평가다. 공정 밸리데이션과 같은 생애주기 구조다.
사용 후 세척 전까지 둘 수 있는 시간(dirty hold time), 세척 후 다음 사용 전까지 둘 수 있는 시간(clean hold time), 최대 캠페인 길이에도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캠페인 길이는 보통 기간과 배치 수 둘 다로 정한다. 세척 실패가 반복되거나 깨끗해질 때까지 시험을 반복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으며, 간헐적 실패가 있으면 설비나 시설 전용화까지 포함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HBEL 기반 한도
PI 006-3의 세척 한도는 치료용량의 0.1%, 10 ppm, 육안으로 보이는 잔류물 없음 중 가장 엄격한 값이었다. PI 006-4는 전 과정을 HBEL 기반으로 바꾸고 PI 046을 참조하게 했다. 다만 계산된 HBEL 값을 그대로 세척 한도로 쓰지는 말라고 한다.
한도를 정할 때는 설비 하나만 보지 말고 공용 설비 라인 전체를 거치며 쌓이는 누적 잔류량을 고려해야 한다. 오염이 표면에 고르게 퍼져 있다고 가정해서도 안 된다. 경고 기준(alert limit)도 두도록 했다. HBEL 값이 낮은 제품을 수작업으로 세척한다면 필요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용 부품, 자동화, 교체 때마다 세척 확인을 검토하라고 한다.
육안검사
“눈으로 보기에 깨끗함(visually clean)”은 최소 기준이지 충분 기준이 아니다. PI 006-4는 육안검사를 별도 절로 다룬다. 설비가 마른 뒤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해진 조명과 관찰 조건에서 검사해야 한다. 분해 절차와 광원·거울·보어스코프 사용도 절차에 포함해야 한다.
최대 허용 잔류량(MACO)이 육안 검출 한계보다 낮은 제품이라면, 안전계수를 반영해 제품 교체 때마다 세척 확인을 해야 한다. 씰, 플랜지, 교반 축, 오븐 팬, 가열 부품처럼 제품이 직접 닿지 않는 부분도 잔류물이 옮겨 갈 수 있으므로 HBEL 값을 이용한 위해 기반 평가 대상이다.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
PI 006-4는 스왑(swab) 채취가 린스(rinse) 채취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 가능하면 스왑을 쓰라고 한다. 린스는 넓은 면적을 한 번에 씻어 내므로 특정 지점에 몰린 잔류물이 희석되어 평균값처럼 나온다. TOC나 전도도 같은 비특이적 분석법도 근거가 있으면 쓸 수 있는데, 이때는 측정값 전체를 대상 잔류물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한다.
바이오의약품 세척 밸리데이션에는 Annex 15의 별도 조항이 중요하다. 치료용 단백질과 펩타이드는 극단적인 pH나 열에서 분해되고 활성을 잃을 수 있어 독성학적 평가를 그대로 적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 TOC 같은 대표 지표를 쓸 수 있다. 항체 공정의 세척 밸리데이션에서 TOC를 주된 분석법으로 쓰는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다.
Table 6. PI 006-4 세척 밸리데이션 주요 요구사항
| 항목 | PI 006-4 요구사항 |
| 프로그램 구성 | 세척 공정 개발, 밸리데이션 연구, 이후 지속적 평가 |
| 한도 설정 | HBEL 기반, PI 046 참조, 계산값을 그대로 한도로 쓰지 않음 |
| 잔류량 평가 | 공용 설비 라인 전체의 누적 잔류량, 불균일 분포 고려 |
| 육안검사 | 건조 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해진 조명·관찰 조건에서 수행 |
| 제품 교체 시 확인 | 허용 잔류량이 육안 검출 한계보다 낮으면 교체 때마다 세척 확인 |
| 시료 채취 | 가능하면 스왑 우선, 린스의 평균화 효과 명시 |
| 보관 시간·캠페인 | dirty·clean hold time과 캠페인 길이에 근거 자료 필요 |
세척 밸리데이션에서 자주 받는 꼬리질문이 “육안으로 깨끗하면 시험을 생략해도 되는가?”다. 답은 “아니다”다. Annex 15와 PI 006-4 모두 육안검사를 판정 기준의 일부로 보지만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 공용 설비에서 제품을 바꿀 때는 분석시험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생략하려면 문서화된 위해평가가 있어야 한다.
일탈·데이터 완전성·변경관리
밸리데이션 중 일탈
PI 006-4는 계획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미리 정한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도 일탈이라고 분명히 했다. 여기까지는 Annex 15와 같다. 한 걸음 더 나간 부분은 일탈 기록 위치다. 밸리데이션 중 발생한 일탈은 적격성평가·밸리데이션 보고서에만 적어 두면 안 되고, 회사의 공식 일탈 관리 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중에 생산 중 문제가 생겨 조사할 때, 조사자는 일탈 시스템을 검색한다. 밸리데이션 당시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기록이 보고서 안에만 있으면 조사자가 찾을 수 없다. 과거 정보를 찾을 수 있어야 원인 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CAPA)가 제대로 된다.
데이터 완전성 확인
PI 006-3에는 데이터 완전성 내용이 없었다. PI 006-4는 VMP에 적격성평가·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완전성을 어떻게 확인할지 정하라고 하고, 그 확인은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독립된 인원이 하라고 요구한다. 시험한 사람이 자기 데이터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데이터 완전성의 기본 원칙은 ALCOA+다.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있고(Attributable), 읽을 수 있고(Legible), 그때 기록했고(Contemporaneous), 원본이며(Original), 정확해야(Accurate) 한다. 여기에 완전하고, 일관되고, 지속되며, 필요할 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더해진다.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생산 데이터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변경관리
변경관리 부분은 PI 054(위해 기반 변경관리 권고서)를 참조하며 크게 늘었다. 복잡한 변경은 변경관리위원회에서 다루고, 승인을 진행 승인·조치 완료·효과성 확인 단계로 나누며, 모든 변경관리에 품질부서가 참여하도록 했다. 일정을 추적하고, 효과성은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효과성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적격성평가 자체도 보통 변경관리 요청으로 시작한다. 새 설비 도입은 시설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URS 수정도 변경관리로 추적한다. 적격성평가, 밸리데이션, 변경관리, 일탈, 제품품질평가는 따로 노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품질 시스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PI 006-4 전체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문서를 갖췄는가”에서 “근거를 보일 수 있는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3배치, 육안 세척 판정, 서명된 IQ 보고서, 승인된 계획서는 여전히 필요하다. 달라진 점은 그 뒤에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치 수 뒤에는 변동 데이터가, 세척 한도 뒤에는 HBEL이, 적격성평가 범위 뒤에는 위해평가가 있어야 한다.
면접 예상 질문과 답변
Q1. 밸리데이션과 적격성평가의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다. 정의, 대상, 순서, 예외까지 한 번에 말할 수 있으면 꼬리질문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답변 예시: “적격성평가는 설비나 유틸리티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설치되고 의도대로 작동하는지를 증명하는 활동이고, 밸리데이션은 공정이나 시험방법 같은 방법이 기대한 결과를 재현성 있게 낸다는 것을 증명하는 활동입니다. ICH Q7 용어 정의에서도 적격성평가를 밸리데이션의 일부로 정의하면서, 적격성평가만으로는 공정 밸리데이션이 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순서상 적격성평가를 마친 설비에서 공정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다만 FDA는 공정 밸리데이션 2단계를 Process Qualification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단어보다 대상과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이해했습니다.”
예상 꼬리질문: “PQ와 PPQ는 어떻게 다른가?”, “적격성평가를 마친 설비를 다른 제품에 쓰면 다시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질문에는 변경관리와 위해평가로 영향을 판단한다고 답하면 된다.
Q2. 바이오리액터를 새로 도입합니다. 어떤 순서로 적격성평가를 하나요?
단계 이름을 나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바이오리액터에 맞게 말해야 한다.
답변 예시: “먼저 URS에 작업 부피, 온도·pH·DO 제어 범위 같은 요구사항을 정하고, DQ에서 설계가 이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제작사 공장에서 FAT, 설치 후 SAT를 하고, 운송·설치 영향이 없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결과를 IQ·OQ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IQ에서는 도면 대조, 접액부 재질, 센서 교정을, OQ에서는 설정값 추종과 알람·인터락을, PQ에서는 배지를 채워 실제에 가까운 조건에서 제어 성능과 무균 유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공정 밸리데이션을 진행합니다.”
예상 꼬리질문: “DO 센서 교정은 어떻게 하는가?”, “일회용 배양기라면 IQ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본인이 꺼낸 단어는 반드시 원리까지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한다.
Q3. 공정 밸리데이션은 몇 배치를 해야 하나요?
“3배치입니다”로 끝내면 다음 질문에서 막힌다. 숫자의 출처와 근거를 함께 말해야 한다.
답변 예시: “Annex 15에는 최소 연속 3배치가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3은 하한이고 위해관리에 근거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FDA 가이던스는 배치 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올해 10월 시행된 PIC/S PI 006-4는 배치 내·배치 간 변동 데이터와 공정 이해로 배치 수를 정당화하라고 하고, Annex 15의 3배치 문구를 과도기적인 것이라고 각주에 적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배치 수를 어떻게 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상 꼬리질문: “배치 수를 줄이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 개발·스케일업 단계의 변동 데이터, 실생산 규모 데이터, 위해평가 결과를 말하면 된다.
Q4. 세척 밸리데이션에서 육안으로 깨끗하면 충분한가요?
답변 예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육안검사는 판정 기준의 일부이지만 단독으로 쓰지 않습니다. PI 006-4는 육안검사를 설비 건조 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해진 조명 조건에서 하라고 하고, 허용 잔류량이 육안 검출 한계보다 낮으면 제품 교체 때마다 세척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항체 같은 단백질 의약품은 세척 중 분해되어 독성학적 평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TOC 같은 대표 지표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꼬리질문: “TOC는 무엇을 측정하는가?”, “스왑과 린스 중 무엇이 좋은가?” TOC는 시료 속 유기 탄소량을 측정하는 비특이적 방법이고, 스왑은 특정 지점의 잔류물을 직접 채취한다는 점에서 우선된다고 답하면 된다.
Q5. 최근 GMP 가이드 개정 중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최신 동향을 묻는 질문이다. 개정 사실만 말하지 말고, 그것이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연결해야 한다.
답변 예시: “2026년 10월 1일부터 PIC/S의 적격성평가·밸리데이션 권고서가 PI 006-4로 바뀌었습니다. 법적 규정은 아니지만 실사관 교육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실사 기대 수준이 구체화되었다고 이해했습니다. 회고적 밸리데이션 불인정, 배치 수의 과학적 근거, OPV가 주기적 재밸리데이션을 대신한다는 점, 밸리데이션 일탈을 일탈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입사하면 배치 데이터 추세를 보는 OPV 업무부터 정확히 익히고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밸리데이션과 적격성평가 차이가 뭔가요?
적격성평가는 시설·유틸리티·설비·시스템이 제대로 설치되고 의도대로 작동하는지를 증명하는 활동이다. 밸리데이션은 공정·세척·시험방법 같은 방법이 기대한 결과를 재현성 있게 낸다는 것을 증명하는 활동이다. ICH Q7 용어 정의는 적격성평가를 밸리데이션의 일부로 보며, 적격성평가만으로는 공정 밸리데이션이 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IQ, OQ, PQ는 각각 무엇을 확인하나요?
IQ는 설비가 설계대로 설치되었는지, OQ는 정해진 운전 범위 전체에서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PQ는 실제 생산 조건이나 이를 대신하는 조건에서 성능이 반복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그 앞에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하는 URS와 설계를 검증하는 DQ가 있고, 제작사 공장과 현장에서 하는 FAT·SAT가 IQ·OQ와 연결된다.
PIC/S PI 006-4는 언제부터 적용되고 국내에도 적용되나요?
PI 006-4는 2026년 7월 30일 발행되었고 2026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PIC/S 권고서이므로 국내 법령이나 고시가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식약처가 PIC/S 가입 기관이고 이 문서가 PIC/S 실사관 교육 자료로 쓰이므로, 국내 제조소도 실사 기대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이 문서를 본다.
공정 밸리데이션은 반드시 3배치를 해야 하나요?
EU·PIC/S GMP Annex 15는 최소 연속 3배치가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적고 있지만 위해관리에 근거해 정하게 되어 있다. FDA는 배치 수를 정하지 않는다. PI 006-4는 배치 수를 변동 데이터와 공정 이해로 정당화하라고 하고, Annex 15의 3배치 문구를 과도기적인 것으로 보았다.
회고적 밸리데이션은 지금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다. Annex 15는 2015년 개정에서 회고적 밸리데이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고, PI 006-4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예전 기준으로 밸리데이션한 공정은 갭 분석과 위해평가로 부족한 부분을 찾고, OPV 안에서 추가 데이터를 모아 현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CPV와 OPV는 같은 말인가요?
둘 다 상업 생산 기간 동안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활동이다. CPV(Continued Process Verification)는 FDA 2011 가이던스 3단계의 이름이고, OPV(Ongoing Process Verification)는 EU Annex 15와 PIC/S PI 006-4에서 쓰는 이름이다. 반면 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은 공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전통적 공정 밸리데이션을 대신하는 별개의 접근이다.
세척 밸리데이션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예전에는 치료용량의 0.1%, 10 ppm, 육안 잔류 없음 중 가장 엄격한 값을 썼지만, 지금은 HBEL(건강 기반 노출 한도)을 기준으로 정한다. PI 006-4는 PI 046을 참조하게 하면서 계산된 HBEL을 그대로 한도로 쓰지 말고, 공용 설비 라인 전체의 누적 잔류량과 불균일 분포까지 고려하라고 한다. 단백질 의약품은 분해 특성 때문에 TOC 같은 대표 지표를 쓸 수 있다.
개념 요약과 참고자료
개념 요약
Q.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은 무엇이 다른가?
A. 적격성평가는 설비가 의도대로 설치·작동하는지를, 밸리데이션은 공정·방법이 기대한 결과를 재현성 있게 내는지를 증명한다. 적격성평가는 밸리데이션의 일부이며 먼저 수행한다.
Q. PI 006-4는 무엇이 바뀌었나?
A. 네 개 권고를 하나로 통합했고 49쪽으로 늘었다. QRM을 전 과정에 적용하고, 회고적 밸리데이션을 허용하지 않으며, 배치 수는 과학적으로 정당화하고, OPV가 주기적 재밸리데이션을 대신한다. 세척 밸리데이션은 HBEL 기반으로 다시 썼다.
Q. Annex 15가 바뀌었나?
A. 아니다. 2015년판이 그대로 유효하고, 별도 개정이 진행 중이다. PI 006-4는 법적 규정이 아니라 권고서이지만 실사관 교육 자료로 쓰인다.
Q. 면접에서 기억할 한 가지는?
A. 단어가 아니라 대상과 목적으로 구분한다. 설비의 PQ와 공정의 PPQ, OPV와 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PIC/S. PI 006-4, Recommendations on Qualification and Validation. 2026.
PIC/S. PI 006-3, Recommendations on Validation Master Plan, Installation and Operational Qualification, Non-Sterile Process Validation, Cleaning Validation. 2007.
European Commission. EudraLex Volume 4, EU GMP Annex 15: Qualification and Validation. 2015.
U.S. FDA. Guidance for Industry, Process Validation: General Principles and Practices. 2011.
ICH. Q7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uide for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2000.
ICH. Q9(R1) Quality Risk Management. 2023.
ICH. Q2(R2) Validation of Analytical Procedures. 2023.
PIC/S. PI 046, Guideline on Setting Health Based Exposure Limits for Use in Risk Identification in the Manufacture of Different Medicinal Products in Shared Facilities. 2018.
PIC/S. PI 054, Recommendation on How to Evaluate /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a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in relation to Risk-based Change Management.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