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의 정석가이드라인 목록
FDA

제1상 임상시험용 의약품(특성이 잘 규명된 치료용 생명공학의약품 포함)의 IND 내용과 형식 질의응답

Q & A: Content and Format of INDs for Phase 1 Studies of Drugs, Including Well-Characterized, Therapeutic, Biotechnology-Derived Products

분야
FDA
단계
최종
발행일
2000년 10월

제약바이오의 정석이 제공하는 FDA 가이던스 한글 번역본이며, 원문과 차이가 있으면 원문을 우선시합니다. 가이던스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FDA의 현재 견해입니다.

이수혁 선생님의 Summary

이 가이던스는 제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낼 때 품질보증을 거치지 않은 독성 보고서 초안으로 먼저 제출한 의뢰자를 위한 짧은 질의응답 문서예요.

핵심은 1995년 IND 가이던스에 나오는 '120일' 기한을 언제부터 세느냐인데, 임상시험 시작일이 아니라 독성 정보를 담은 통합 요약 보고서를 FDA가 접수한 날부터 센다고 정리해요.

120일 안에 최종 보고서를 못 냈다면 FDA가 요청할 때 바로 줄 수 있게 준비하고 결과가 바뀐 점은 알려야 하며, 품질보증을 거친 최종 보고서는 결국 신약 허가신청(NDA)과 함께 내야 해요.

실무에서는 서론 뒤의 질문 하나와 마지막 문단에 있는 120일 유예의 취지를 먼저 읽어 두면 비임상 자료 제출 일정을 짜기 쉬울 거예요.

이 가이던스는 이 주제에 관한 FDA의 현재 견해를 나타낸다. 이 가이던스는 누구에게도 어떠한 권리를 만들거나 부여하지 않으며, FDA나 일반 대중을 구속하지 않는다. 적용 법률, 규정 또는 그 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This guidance represents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current thinking on this topic. It does not create or confer any rights for or on any person and does not operate to bind FDA or the public. An alternative approach may be used if such approach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the applicable statutes, regulations, or both.

1 이 가이던스는 FDA 의약품평가연구센터(CDER) 심사관리실(Office of Review Management ORM)의 약리·독성 담당 직원과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가 작성하였다.

1 This guidance has been prepared by the Pharmacology and Toxicology staff, Office of Review Management ORM),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and the 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CBER) in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 서론I. INTRODUCTION

이 가이던스는 의뢰자가 품질보증을 거친 최종 독성 보고서를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지, 그리고/또는 품질보증을 거치지 않은 보고서나 품질보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에 근거한 보고서를 제출한 뒤 결과에 바뀐 점이 있으면 언제 FDA에 갱신하여 알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This guidance is intended to clarify when sponsors should submit final, quality-assured toxicology reports and/or update the Agency on any changes in findings since submission of non-quality-assured reports or reports based on non-quality-assured data.

1995년 11월 FDA는 「제1상 임상시험용 의약품(특성이 잘 규명된 치료용 생명공학의약품 포함)의 임상시험계획(IND) 내용과 형식(Content and Format of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s (INDs) for Phase 1 Studies of Drugs, Including Well-Characterized, Therapeutic, Biotechnology-Derived Products)」이라는 업계용 가이던스를 발간하였다. 이 가이던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In November 1995, FDA published a guidance for industry entitled Content and Format of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s (INDs) for Phase 1 Studies of Drugs, Including Well-Characterized, Therapeutic, Biotechnology-Derived Products. The guidance states that

IND 제출 시점에 품질보증을 완전히 거친 최종 개별 시험 보고서를 구할 수 없으면, 완료된 동물시험의 감사를 거치지 않은 독성 보고서 초안에 근거한 독성 결과 통합 요약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독성 부서의 전체 개별 시험 보고서는 요청이 있으면 FDA가 볼 수 있어야 하며, 개별 시험 보고서는 요청이 있으면 사람 대상 시험 시작 후 120일 이내에 품질보증을 완전히 거친 최종 문서로 FDA가 볼 수 있어야 한다… [강조 추가].

If final, fully quality-assured individual study reports are not available at the time of IND submission, an integrated summary report of toxicologic findings based on the unaudited draft toxicologic reports of completed animal studies may be submitted.… [...] full toxicology department individual study reports should be available to FDA, upon request, and individual study reports should be available to FDA, upon request, as final, fully quality-assured documents within 120 days of the start of the human study… [emphasis added].

통합 요약이 감사를 거치지 않은 보고서 초안에 근거한 것이면, 의뢰자는 사람 대상 시험 시작 120일 후에 통합 요약의 갱신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

If the integrated summary is based upon unaudited draft reports, sponsors should submit an update to their integrated summary 120 days after the start of the human study(ies)….2

2 가이던스 III(G)(2)항 「독성: 통합 요약(Toxicology: Integrated Summary)」 참조.

2 See guidance, section III(G)(2), Toxicology: Integrated Summary.

120일 기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구체적으로 임상시험 시작 후 120일을 뜻하는지 아니면 독성 정보 제출 후 120일을 뜻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있었다.

There has been some confusion over when the 120-day clock starts, specifically, whether it means 120 days after the start of the clinical trial, or 120 days after the submission of the toxicology information.

Q: 의뢰자가 통합 요약의 갱신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120일 기간의 시작을 FDA는 어떻게 산정하는가?Q: How does FDA measure the start of the 120-day period within which sponsors should submit updates to their integrated summaries?

A: FDA는 독성 정보를 포함한 통합 요약 보고서를 FDA가 접수한 날(IND 제출물에 찍힌 접수일)을 기준으로 120일 기간을 산정한다. 의뢰자가 이 시점에 품질보증을 거친 최종 보고서와 갱신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뢰자는 FDA가 요청할 때 품질보증을 거친 최종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바뀐 점이 있으면 FDA에 갱신하여 알려야 한다. 어떤 경우든 품질보증을 거친 최종 보고서는 신약 허가신청(NDA)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A: The Agency measures the 120-day period based on the Agency's receipt (date of receipt stamped on the IND submission) of the integrated summary report including the toxicology information. If the sponsor does not submit the final, quality-assured report and update at this time, the sponsor should make the final, quality-assured report available upon the request of the Agency and update the Agency on any changes in the findings. In any case, the final, quality-assured report should be submitted with the NDA.

FDA는 통합 독성 요약을 제출한 날로부터 120일이면 의뢰자가 품질보증을 거친 최종 문서를 완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본다. FDA는 임상시험이 대개 최초 30일 기한 직후(또는 기존 IND의 경우 임상시험계획서 제출 시)에 바로 시작된다고 보므로, 120일 유예의 취지는 감사를 거치지 않은 보고서에 근거한 임상시험계획서를 더 일찍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임상시험의 개시를 장려하려는 것이다.

The Agency believes that 120 days from submission of an integrated toxicology summary should provide sponsors with adequate time to complete a final, quality-assured document. Because the Agency assumes that clinical studies will generally be initiated immediately following the initial 30-day clock (or upon submission of the protocol for an existing IND), the intention of the 120-day allowance is to encourage the initiation of clinical studies by, in effect, allowing earlier submissions of clinical protocols based on unaudited reports.

자주 묻는 질문

IND 독성 보고서의 120일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임상시험 시작일이 아니라, 독성 정보를 포함한 통합 요약 보고서를 FDA가 접수한 날(IND 제출물에 찍힌 접수일)부터 셉니다.

120일 안에 품질보증을 거친 최종 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시점에 최종 보고서와 갱신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의뢰자는 FDA가 요청할 때 품질보증을 거친 최종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결과에 바뀐 점이 있으면 FDA에 알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최종 보고서는 NDA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를 거치지 않은 독성 보고서 초안으로 IND를 제출해도 되나요?

됩니다. 1995년 가이던스는 IND 제출 시점에 품질보증을 완전히 거친 최종 개별 시험 보고서가 없으면, 완료된 동물시험의 감사 전 독성 보고서 초안에 근거한 독성 결과 통합 요약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며, 이 경우 120일 후 통합 요약의 갱신본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FDA가 120일 유예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FDA는 임상시험이 대개 최초 30일 기한 직후에 시작된다고 보고, 감사 전 보고서에 근거한 임상시험계획서를 더 일찍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임상시험 개시를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120일이면 품질보증을 거친 최종 문서를 완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